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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2021.12.16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2.15.(수) 제13차「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에서 그간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발굴하여 신속히 중점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산재 사망사고 감축 노력 결과, 사망사고(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17년~’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19년 855명으로 줄어들었고, ’20년 882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올해 11월말 현재 7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명이 감소하였음. - 올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는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 분위기 확산과 함께 ①현장 점검·감독 ②소규모사업장 산재예방 역량 지원 ③안전문화 캠페인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로 보임. -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22.1.27.)되는 만큼, 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통한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추가 보완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추가 추진과제가 현장에 스며들어 가시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관리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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