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2.6월까지 연장한다고 12.15.(수) 밝혔다. -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함. -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할 방침임.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안내 2.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관련 질의응답 3.「’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기준」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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