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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2021.12.15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2.6월까지 연장한다고 12.15.(수) 밝혔다. -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함. -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할 방침임.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음. <참고> 1.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안내 2.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관련 질의응답 3.「’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기준」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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