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발표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과 2021.12.16 4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12.16.(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교육분야의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하여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함. - 대학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하여 방역상황 안정화를 유도함. - 한편, 교육부는 12.16.(목) 14시에 차관 주재「학교일상회복지원단(차관-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여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임. - 아울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각급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