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12.17.(금)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 ’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임. -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더 다양한 취미?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람. <붙임> 1.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주요 내용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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