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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2021.12.17 9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2.16.(목)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18.(토)부터 ’22.1.2.(일)까지 16일간 시행됨. - (정규 종교활동)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②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함. - (소모임)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됨. - (행사)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됨. -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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