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14.(화)부터 12.16.(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심의회는「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 검토」,「일학습병행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 개정(안)」등을 심의·의결하고,「2022년도 고용정책방향」을 보고받았음. - 우선, ’21.12.31.(금)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거제, 울산 동구 등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추가 연장(’22.1.1~’22.12.31)하기로 의결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과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과 함께, 조선업계와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임. - 또한, 산업현장 변화에 따른 현장의 훈련수요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정을 반영하여 일학습병행 훈련 직종과 교육훈련기준을 개정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일학습병행 훈련을 제공하여 학습근로자가 미래인재로 성장하고 기업은 필요로 하는 맞춤형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할 예정임. <붙임>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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