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1.(토)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12.20.(월) 밝혔다. -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2.1.1.(토)부터 계산됨. - 또한,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됨. -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참고>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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