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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창업국가 건설”을 공고히 한다, 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진흥정책관 창업정책총괄과 2021.12.21 6p 정책해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12.21.(화)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내년 6.29.(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간의 ‘제조산업 기반의 성장경제’에서 ‘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음. - 강화된 법의 주요 내용은 ①부담금 면제 확대 ②신산업 창업 지원 ③글로벌화 지원 ④재창업 지원 강화 ⑤창업환경 개선 ⑥정책효율성 강화 등임. - 아울러,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행령과 중기부 고시 등도 조속히 개정하거나 신설해 내년 창업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참고>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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