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개를 선정하고, 12.22.(수)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2021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서는 올 한해 지자체가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사회 인식제고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추진한 12개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확산함. - 탄소중립 추진 최우수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7곳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충남 당진시▲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전라남도임. - 우수 사례에 선정된 지자체 5곳은 ▲경기 광명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임. -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책임·권한 강화를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확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아울러,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탄소중립 이행역량 및 기반 강화 ▲중앙-지역의 탄소중립 협치 실현 등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21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성과보고회 개최 계획 2.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우수사례 개요 3.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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