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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 2021.12.21 12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응급구조사 시험 응시제한 기준 신설 ▲응급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의무로 하는 대규모 행사범위 등임. - 또한, 응급의료정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검토 수행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아울러, 응급의료비 미수금 상환의무자의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48개월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음. <별첨>「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