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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1.)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2021.12.21 2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및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임. - 우선,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업무와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음. - 그 외 유전자검사기관 신고방식 개편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제19조) 및 유전자검사기관 운영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대한 권한의 위임 범위를 명확화(제24조제1항)하는 사항 등도 규정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전자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전자검사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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