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3.1월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12.22.(수) 밝혔다. - 정부는 외래 생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류·갑각류·패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번 개정을 통해 ’23.1월부터 개구리, 도룡뇽 등 양서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검역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하던 종이 검역증명서를 전자검역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산물 수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에 대한 조치를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음. - 아울러, 갑각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 근거를 마련하여 양식 수산물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음. <참고>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 수산물 검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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