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12.22.(수) 밝혔다. - 지난해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해수부는 제안 및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3개월 간(’21.5~8) 사업 의향자를 공모하였음. - 그 결과, 추가로 공모에 참여한 사업 의향자가 없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음. - 이후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 실무협상과 본협상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인접한 1종 항만배후단지(22.9만㎡, 약 7만평)에 2025년까지 약 580억 원을 투입해 복합물류센터, 업무·편의시설, 녹지 및 도로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함. -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평택·당진항을 이용하는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인근 연안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현황 및 개발계획 2.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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