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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2021.12.23 5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고 12.23.(목) 밝혔다. -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임. -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음. - 한편, 올해 정부는 12.17.(금) 기준 75만개 사업장(315만명 노동자)에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음. -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천명(4.1%) 증가했음. -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20년 4.6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함. <참고> 1.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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