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25.(토)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로,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됨. -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됨. -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하여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음. - 또한,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임. - 한편,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음. <붙임> 1.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허용 방식 2.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체계 3.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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