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12.23.(목) 밝혔다. - 공정위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군납·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하였음. - 공정위는 이번에 개선 합의가 이루어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 <별첨> 2021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합의과제 세부내용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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