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2.27.(월)부터 총 3.2조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21시 또는 22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방역조치 기간중에 지급이 시작됨. - ’21.12.15.(수)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됨. -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 에게는 12.27.(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임. - 신청은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12.27.(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함. - 한편,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에 더해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를 함께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매출감소 판단기준 2. 방역지원금 Q&A <별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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