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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2021.12.24 10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격리 해제 및 전원명령에 관련하여 안내한다고 12.24.(금) 밝혔다. -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하여 12.20.(월) 전원명령을 시행하였음. - 이처럼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11.19, 11.30, 12.17)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향후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아울러, 중수본·방대본·국립중앙의료원·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전원명령 관련 질의응답 2.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3. 코로나19 격리해제 장기재원자 전원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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