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23.(목) 발표한다고 밝혔다. -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음. - 이에 교육부는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및 학교·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기업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음. -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①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실사 ②산재기업 정보공유 확대 ③노무관리 취약사업장 지도 및 근로감독 실시 ④법령 정비를 통한 실습생 안전 확보 개선의 근거 마련 ⑤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 등임. - 또한, ⑥현장실습 전담 노무사 규모 및 역할 확대 ⑦현장실습 비용 정부·교육청 지원 확대 ⑧부당대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권익구제 지원 ⑨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⑩중앙단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과 같음. <별첨> 1.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2. 직업계고 학생 채용약정 및 장학금 전달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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