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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12.24.)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2021.12.24 10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2.24.(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5년간 시행할「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첫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 제2차 종합계획은 노숙인 등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에 따라, 거리현장, 의료, 주거 및 복지서비스의 분야별 지원을 통해 노숙인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둘째, 정부는 2022년에도 생활 안정, 고용, 돌봄, 교육·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여 코로나19가 남긴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임. - 셋째,「사회보장기본법」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구축, 활용 및 운영·관리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지역별 사회보장 분석, 사회보장 생애주기 분석, 세부 취약계층 분석 등 정책 세부 집단별 세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며, 행정 빅데이터 결합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주요 사회보장통계를 개발할 계획임. <붙임> 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2.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안) 3. 제4기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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