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2.29.(수) 발표했다. - (거래 관행)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개선 응답률’)은 92.1%(△0.9%p)로, 전년(93.0%)과 유사하게 나타났음. - (표준계약서)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하 ‘사용률’)은 98.0%(△1.0%p)로, 전년(99.0%)과 유사하게 나타났음. - (불공정행위 경험) 행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이 전년에 비해 높은 7.9%로 나타났고, 불이익제공이 4.2%, 배타적 거래 요구가 2.4%로 그 뒤를 이었음. -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법집행 강화 ▲제도 개선 ▲상생 협력할 계획임. - 아울러, 기존에 제도개선이 있었던 사항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법 위반을 예방하고,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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