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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하수도 특성 반영해 토지보상금 지급한다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2021.12.28 10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6.(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하수도 특성을 반영하여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을 규정했음. -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대행업 성과평가 방법을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등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반영했음. - 마지막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 분야에 대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음. <붙임> 1.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2. 토지의 지하부분 보상금 산정방법 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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