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1∼’40)」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하위 실천계획인「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1∼’25)」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12.28.(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안은 제1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향후 20년 동안의 교통 여건을 전망하고, 그에 대응할 새로운 교통정책과 교통시설 투자계획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수립함. - 주요 내용은 ①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②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③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④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 ⑤대륙과 해양을 잇는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 등임. - 이처럼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과거 시설투자 중심의 계획을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한 종합교통정책 중심의 계획으로 전환하고, 계획의 실천력 확보를 위해 추진 전략별 성과지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주택법 시행령」,「공인중개사법 시행령」,「철도산업발전기본법」개정안도 통과되었음. <참고> 1. 국가 교통 SOC 시설 계획 체계도 2.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1∼’40) 주요내용 3.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1∼’25) 주요내용 4.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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