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2.1.1.(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첫째,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음. - 둘째,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음. - 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한 것임. <별첨>「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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