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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차별금지 조항 국내적용 유보 철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2021.12.29 5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험 등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철회를 외교부를 통해 UN에 통보했다고 12.29.(수) 밝혔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06.12월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어 ’08. 5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08.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09.1월에 국내 발효된 바 있음. - 정부는 ’19.3월 유엔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해당 조항의 유보철회에 대한 추진계획을 명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유보 철회에 필요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를 외교부에 의뢰하였음. - 외교부는12.14.(화)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23.(목) UN에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음. - 한편, 이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철회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장애인 차별금지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장애정책 분야의 선진 인권국가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임. <붙임>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개요 2.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마호 유보 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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