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방수 주입제(크라우트)’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 함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2.29.(수)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아크릴아미드의 제한물질 지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임.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크릴아미드를 취급용도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아크릴아미드가 함유된 ‘방수 주입제(그라우트)’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음. - 이번 개정으로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방수 주입제(그라우트)’용도로는 제조와 수입이 금지됨. - 한편, 이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페인트 내 중금속의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물질로 지정·관리 중인 납과 6가크롬화합물의 제한내용도 강화됨. <붙임> 1. 아크릴아미드의 위해성평가 결과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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