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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새로운 플랫폼 모빌리티 허가를 통한 서비스 혁신 본격화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모빌리티정책과 2021.12.29 5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에서 3개 사업자(코액터스, 레인포컴퍼니, 파파모빌리티)의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하였다고 12.29.(수) 밝혔다. - 이번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내용으로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된 심의임. - ①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의 경우,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부축이 필요한 승객)와 언어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특징임. - ②레인포컴퍼니는 월 구독형 요금제를 기반으로, 법인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고급형 기업 간 거래(B2B) 운송 서비스를 제공함. - ③파파 모빌리티는 에스코트(이동약자 동행), 키즈(어린이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카니발·스타리아 등 차량을 활용해 휠체어 탑승, 어린이 카시트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임. - 한편, 국토교통부는 허가 발급 이후 전체 운송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차기 허가심의에 지속 반영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할 예정임. <참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기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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