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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다양한 감축활동에 혜택 부여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 2021.12.30 4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21.12.30. 시행)’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22.1.1. 시행)’을 12.30(목)부터 일부 개정한다고 밝힘. -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분야의 감축활동을 통한 감축실적을 인정함. - 또한, 할당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구매(RE100 이행)하여 간접배출량이 제외된 경우도 해당 양을 배출권 할당 시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더불어, 할당업체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원) 대비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함. <붙임> 1. 배출권거래제 주요 개정내용. 2.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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