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2.30(목),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일부 지역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중앙정부와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대상 자치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 2022년 사업 대상 자치단체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89개소, ‘21년 10월) 중 10곳이 선정될 계획임. - 정된 자치단체는 지역 내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2023~2027년, 5년간)을 수립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따라 중앙부처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 - 모집기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또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사업신청 요약서와 참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참고> 1.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21.10월) 2. (예시) 소생활권 사회활성화계획 비전체계도 및 연계 방안 3. (예시) 주민참여 및 지역의제 상향식 정책화 방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