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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의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해 만남(면접 교섭)을 활성화 한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 2021.12.30 10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2.30.(목)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 교섭은 그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면접 교섭 계획 단계부터 지원하여 면접 교섭을 활성화함. - 지침(매뉴얼)에 따라 아동 보호조치 시 지자체는 면접 교섭 방법?주기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해당 계획을 토대로 면접 시기 등 구체화 된 계획을 세워 면접 교섭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