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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2021.12.30 7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2021년 월 15만 원 → 2022년 월 20만 원)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30(목)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입양대상 아동이 국외가 아닌 국내로 입양될 수 있도록,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함. -아동을 국내 입양한 모든 가정에 대하여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입양축하금은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게 지급됨. -난 10여 년간 동결된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함. 이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은 월 20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음. <붙임> 1. 국내 입양가정 지원 확대 관련 안내문 2.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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