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12.31(금) 안내하였다. - ①서민금융 지원, ②통합 채무조정, ③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됨. - ①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②청년희망적금, ③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청년층의 창업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됨. - ①API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②금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 ③혁신금융서비스 기산일 변경등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 됨. - ①ESG 정보 플랫폼, ②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③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화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이 확대됨. - ①DSR 강화, ②신용대출 규제 예외, ③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가계부채 관리가 채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됨. - ①금리인하요구권, ②보험료 부담 경감, ③외화보험 제도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속 강화해 나감. <붙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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