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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2021.12.30 7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12.30(목) 밝혔다.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됨. -노무제공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함. <붙임>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2.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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