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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고용차별개선과 2021.12.30 4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지상파 방송3사 근로감독 결과를 12.30(목) 발표했다. - 그간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부 방송작가는 그간 노동관계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위해 개별면담조사를 진행하고 업무수행 내용, 노무제공 방식 등을 조사함. - 감독 결과, 조사가 완료된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향후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권 보호를 위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임. - 더불어 이번 근로감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방송 제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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