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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등교육 분야 최초 규제특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2021.12.30 9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29.(수) 발표하였다. - 특화지역은「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배제) 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이 수립·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함. -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는 관보 고시 및 참여대학의 학칙 개정 등을 거쳐 2022년 3월 1일(화)부터 4년간(필요시 1년 또는 2년 연장 가능) 적용될 예정임. -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에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함. <붙임> 1. 특화지역 규제특례 적용 사항 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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