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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 2021.12.30 10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28(화)부터 내년 1월 17일(월)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30.(목) 밝힘. -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회균형선발의 대상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 권고사항 등임. <붙임>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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