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28(화)부터 내년 1월 17일(월)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30.(목) 밝힘. -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회균형선발의 대상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 권고사항 등임. <붙임>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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