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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2021.12.30 6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말부터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12.30.(목) 밝혔다. -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우선, ‘원료·제조물’ 등 법률 상에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해설을 담음. - 아울러,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4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의 편성·집행, 업무처리절차 마련 방법을 자세히 풀어내어 기업 경영 책임자들의 이해를 도움. - 이번 해설서는 12.30.(목)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아 볼 수 있음. <붙임> 주요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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