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저출산법’)시행령 개정안,「아동수당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12월 30일(목)부터 2022년 1월 14일(금)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②이용권 지급 신청서 및 신청 시 제출 서류 ③이용권 지급 신청의 예외 ④이용권 지급 결정 등임. - 또한, ⑤이용권 지급 결정의 고지 ⑥이용권 지급(발급) 방법 ⑦이용권 사용기한 ⑧업무의 위탁 ⑨시행령 부칙임. -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아동수당 전국 신청 근거 ②아동수당의 이용권에 의한 지급 ③영아수당의 재신청 및 소급지원이며,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대상 변경 ②인용조문 정비 등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영아수당과 무상보육 비용 지원 간 중복 방지 ②양육수당의 소급규정 일반화이며,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영아수당 연령 도래 시 가정양육수당 신청 간주 등임. -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별첨>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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