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31.(금)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12.31.(금)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875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758명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음. - 논의 결과,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기간은 ’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됨. -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됨. -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되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였음. <붙임> 1. 감염병 보도준칙 2. 주요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 답변 <별첨> 오미크론 변이 영향을 반영한 코로나19 발생 예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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