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법령을 쉽게 이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2.31.(금) 밝혔다. - 매뉴얼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됐음. - 첫째,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폐기물 운반 작업, 녹지 정비사업 등 지자체가 직접 주민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함. - 둘째, 산안법 시행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산재 예방 활동 방안도 포함했음. - 또한, 지자체에서 제정할 산재 예방 조례의 표준안, 지역별 산재 예방 대책의 구성안, 관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홍보 방안, 업종별 사업장 지도점검 방법 등을 자세히 수록했음. - 셋째, 지자체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두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의 주요 내용과 준비 방법을 제시했음. <붙임>「지자체 산재 예방 매뉴얼」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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