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1.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22.1.3.(월)부터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됨. - (발급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로 인정함. - (적용 대상시설) 위험도 높은 일부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및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됨. - (발급방식) 디지털 증명서(COOV 앱 등)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되고, (확인방식)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임. - 한편, 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형법), 증명서 적용시설이 증명서를 미확인한 경우(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함. <붙임> 1.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주요 질의응답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포스터 (이용자용)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포스터 (사업자용) 4.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안내 포스터 5. 전자출입명부 음성 안내 변경 포스터 6. 추가접종 간격 단축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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