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이하 “표지”) 반납 업무를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3.(월) 밝혔다. -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번거로움이 컸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 등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 신설 및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함. -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21.4월 개최된 규제혁파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자, 규제혁신 옴부즈만의 제안을 중심으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임. <붙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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