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1.1.(토)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임. -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며,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함. -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붙임>「고령자 고용지원금」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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