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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안전보건공단 2022.01.03 4p 보도자료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월)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21년 대비 335억원 증액)을 지원함. -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됨. - (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함. - (지원품목)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임. - (지원신청) 1.3.(월)부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44-3088로 문의하면 됨. <붙임> 1. ’22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개시 안내문 2.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처 목록(☎ 전국 대표전화: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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