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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2022.01.04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4.(화) 국무회의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첫째, 사업주가 지원받은 타 장려금 및 지원금의 금액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 - 또한,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그 지원을 받더라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둘째, 교육 결과 제출 명령 사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위임하고, 관련 서류 접수 사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며, 교육 결과 제출에 따른 점검과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함. -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고, 관련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을 마련함. - 셋째, 교육 시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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