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6.(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음. -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 - 또한,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음. <붙임>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신구조문대비표) 2.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체계 3.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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