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 공급 취약지역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6.(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에는 ‘지하수법’이 지난해 1월 5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됐음. - 구체적으로 ‘물 공급 취약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설치·관리 대상 지역에 추가했고,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감면기준이 마련됐음. - 한편,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임. <붙임> 1. 지하수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