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수) 2차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함께 ▲코로나 19 현황 및 주요 조치사항 ▲학원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행정법원은 1.4.(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하였음. - 이에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본안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이번주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임. - 한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2.20.(월)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장기재원하고 있는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시행하였음.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5.(수) 전국 75개 병원 291명[수도권 47개 병원(214명), 비수도권 28개 병원(7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격리해제환자의 전원(전실) 사전권고를 시행할 예정임. <붙임> 1. 코로나 치료종료환자 전원(전실) 권고·명령 절차 2. 코로나 치료종료환자 전원(전실) 등 절차 질의응답 3.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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