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수)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20.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공표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임. - 이는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아·둘째아 등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영아수당(0~1세 30만 원)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두 돌 전까지 기존에 지급되던 가정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 대신 지원하는 것임. - 한편, 1.5.(수)부터 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방문신청 외에도 ②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음. <붙임>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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