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목)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음. -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음. - 이밖에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음. <붙임> 1.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 강우 시 미처리 하수 수량·수질 측정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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